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일본제국 헌법 (문단 편집) === 고문(告文) === ||皇朕レ謹ミ畏ミ 皇祖 皇宗ノ神靈ニ誥ケ白サク皇朕レ天壤無窮ノ宏謨ニ循ヒ惟神ノ寶祚ヲ承繼シ舊圖ヲ保持シテ敢テ失墜スルコト無シ顧ミルニ世局ノ進運ニ膺リ人文ノ發達ニ隨ヒ宜ク 皇祖 皇宗ノ遺訓ヲ明徵ニシ典憲ヲ成立シ條章ヲ昭示シ內ハ以テ子孫ノ率由スル所ト爲シ外ハ以テ臣民翼贊ノ道ヲ廣メ永遠ニ遵行セシメ益〻國家ノ丕基ヲ鞏固ニシ八洲民生ノ慶福ヲ增進スヘシ玆ニ皇室典範及憲法ヲ制定ス惟フニ此レ皆 皇祖 皇宗ノ後裔ニ貽シタマヘル統治ノ洪範ヲ紹述スルニ外ナラス而シテ朕カ躬ニ逮テ時ト俱ニ擧行スルコトヲ得ルハ洵ニ 皇祖 皇宗及我カ 皇考ノ威靈ニ倚藉スルニ由ラサルハ無シ皇朕レ仰テ 皇祖 皇宗及 皇考ノ神祐ヲ禱リ倂セテ朕カ現在及將來ニ臣民ニ率先シ此ノ憲章ヲ履行シテ愆ラサラムコトヲ誓フ庶幾クハ 神靈此レヲ鑒ミタマヘ ----- 천황 짐 삼가 황공하여 황조 황종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은 천양무궁의 광모에 따라 유신의 보조를 승계하고 구도를 보지하여 감히 실추할 일 없으리니, 살피건대 세국의 진운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마땅히 황조 황종의 유훈을 명징하여 전헌을 성립하고 조장을 소시하여 안으로는 자손을 솔유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케 하여 더욱 국가의 비기를 공고히 하여 팔주 민생의 경복을 증진할지며, 이에 황실 전범 및 헌법을 제정하나니, 생각컨대 이 모두 황조 황종의 후예에 남기신 통치의 홍범을 소술함에 벗어나지 않나니, 그리하고 짐의 몸에 이르러 때와 함께 거행할 수 있음은 참으로 황조 황종 및 우리의 황고의 위령에 의자함에 연유하지 않은 것 없나니, 천황 짐 우러러 황조 황종 및 황고의 신우를 빌고 아울러 짐의 현재 및 장래에 신민에 솔선하고 이 헌장을 이행하여 그르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나니, 바라건대 신령이여 이를 살피소서.|| 황조(皇祖), 황종(皇宗), 황고(皇考)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문맥을 무시하고 행 갈음을 하여 해당 단어가 무조건 줄의 첫머리에 오도록 배치하였다. 이는 대두(擡頭), 그중에서도 평대(平抬)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한문 글쓰기에서 사용하는 격식이다. 황제나 황제와 관련 있는 것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법인데, 이를 일본어 글쓰기에도 적용한 것이다. 이런 대두는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쓰였다. 구한말의 [[대한국 국제]]나 [[독립신문]]의 국한문 혼용체 글에서도 황제나 사직 같은 단어에는 대두를 적용하여 해당 단어에 경의를 표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